[입법예고2018.0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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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1-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56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hwp (201156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위탁거래에서 많은 수탁기업이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해 대체로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위탁거래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위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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