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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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3인 2018-01-26 여성가족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13 법률안원문 (201159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hwp (201159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외에도 비급여 의료비용인 건강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건강치료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되고 있는 바, 피해 생존자가 모두 고령임을 감안하여 의료비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왔음. 생존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총괄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함.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음.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상태임.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발굴·조사·연구·교육·홍보·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등을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비용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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