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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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4]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8-01-2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12 법률안원문 (201154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윤소하).hwp (201154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 하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연계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하여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료의 조정, 보험요율 산출, 상품 유형 및 표준화 및 비교·공시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선별급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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