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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4]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5인
2018-01-25
국방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헌병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헌병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헌병은 교통단속, 군인간의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기나 분사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규율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헌병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교통운항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헌병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헌병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안 제8조).
사. 헌병부대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헌병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국가는 헌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차. 헌병부대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소속 헌병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과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
제안이유
헌병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헌병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헌병은 교통단속, 군인간의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기나 분사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규율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헌병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교통운항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헌병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헌병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안 제8조).
사. 헌병부대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헌병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국가는 헌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차. 헌병부대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소속 헌병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과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