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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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54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1154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2017년 5월말 기준 1,741개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며 2016년 11월 기준 36,858명(그중 취약계층은 22,64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기업은 그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구조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로 경쟁력 및 수익성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와 정부 대응의 한계성, 사회적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일몰제에서 상시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영속적 경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2018년 12월 31일까지)을 삭제함(안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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