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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2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2008년 1월까지는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결혼한 남성은 본인부모, 결혼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였음.
2008년 1월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되면서 타법 개정을 통해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등록’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결혼한 남성은 장인·장모, 결혼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함에 따라 2009년 2월 개정된 법률은 혼인 후에도 각각 등록의무자 본인의 부모만을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 그 이전에 혼인한 여성은 종전의 규정과 같이 시부모를 등록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2009년 2월 이전에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시부모의 재산을, 2009년 2월 이후에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시점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09년 2월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모두 본인부모만을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2008년 1월까지는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결혼한 남성은 본인부모, 결혼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였음.
2008년 1월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되면서 타법 개정을 통해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등록’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결혼한 남성은 장인·장모, 결혼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함에 따라 2009년 2월 개정된 법률은 혼인 후에도 각각 등록의무자 본인의 부모만을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 그 이전에 혼인한 여성은 종전의 규정과 같이 시부모를 등록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2009년 2월 이전에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시부모의 재산을, 2009년 2월 이후에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시점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09년 2월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모두 본인부모만을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