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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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10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54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hwp (201154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 내 존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등 자동차전용도로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자체 내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주요내용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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