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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5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55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제안이유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