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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5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8-01-25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