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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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