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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4-04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5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운영되면서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하여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폐쇄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게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이 미흡한 결과, 2015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정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용자는 11,029명으로 전체의 35.3%에 그치고 있어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보다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운영되면서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하여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폐쇄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게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이 미흡한 결과, 2015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정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용자는 11,029명으로 전체의 35.3%에 그치고 있어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보다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