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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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9990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의 존부 및 효력 등이 다투어진 사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공제와 상계의 구별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금전의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미지급 출자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4.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3.항과 같은 특약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공제의 법적 효과◇

2017다37324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급부부당이득반환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이때 주장⋅증명할 사항◇

[형    사] 
2015도182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 사건]
◇구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그 매수인이 구 가축분뇨법 제14조에 의하여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17도11408   일반교통방해   (가)   상고기각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17도15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2017도18230   저작권법위반등   (가)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정의규정에 포함된 ‘복제ㆍ배포’의 의미◇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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