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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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2인 2018-01-2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201150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hwp (201150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친인척의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2017.12.21.)한 화재에서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화재 발생 4개월 전까지 당시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화재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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