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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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9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1-2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2011496)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11496)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가 화재진압 또는 구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건물의 설계도, 건물 내부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에서는 소방대가 건물 소유자·관리자 등으로부터 건물 내부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대의 소방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52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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