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49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4인 2018-01-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2011499)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hwp (2011499)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되어야 함.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조직법」 원안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방법에 준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감독을 협의하는 수준으로 수정되었음. 수정안의 원형이 된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미 대량 부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며 주무부처의 건전성 감독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감독권한을 보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19, 20대 국회에 각각 제출된 바 있음.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병행하게 되면 정책 진흥과 감독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금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전성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