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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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2인 2018-01-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2011510)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hwp (2011510)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4, 제12조의7 신설).
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 폐지(안 제48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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