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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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1인 2018-01-1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201146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hwp (201146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투자증권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은 7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암호화폐 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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