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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1인
2018-01-1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투자증권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은 7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암호화폐 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투자증권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은 7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암호화폐 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