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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2인
2018-01-1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서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집회의 자유 존중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지침’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서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집회의 자유 존중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지침’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