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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1-1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