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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20인
2018-01-1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로자 명부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취업 방해 뿐 아니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통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항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로자 명부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취업 방해 뿐 아니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통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항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