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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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0인 2018-01-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201144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hwp (201144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2%로 가장 많았고, 3인과 4인 선거구는 각각 38.0%와 2.8%에 불과함. 그 결과 당초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정당에 의해 지방의회가 독점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2인 선거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시·도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할 경우 4인 선거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로써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시·도의원선거구와 일치시켜 4인선거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초의회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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