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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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8-01-18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201145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hwp (201145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청원제도는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의 경우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청원제도에 비해 국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거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서면으로만 청원 제출이 허용되는 등 그 절차가 엄격하여 국민이 국회에 대해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이에 국민이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인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청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원인이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의원의 소개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나. 청원이 접수된 경우 청원의 요지를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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