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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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8-01-16 국방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406)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hwp (2011406)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3년)에 포함되지 못하여 사실상 다른 종류의 장교에 비하여 지원율이 떨어짐에 따라, 우수한 초급장교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을 장교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의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하여 우수한 장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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