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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8-01-1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행법으로 철도운영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81조제2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행법으로 철도운영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81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