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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8-01-16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