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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2인
2018-01-15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6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되어 있으며 재판의 증거능력도 인정되고 있음.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州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 녹음도 불법이며 따라서 녹음 파일 소지 자체가 처벌대상임과 동시에 법적 증거자료로도 인정되지 않음.
이에 특히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상용화됨에 따라 대화자 간 대화 및 해당 장면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및 녹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제3자 간 대화 뿐 아니라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안 제308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되어 있으며 재판의 증거능력도 인정되고 있음.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州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 녹음도 불법이며 따라서 녹음 파일 소지 자체가 처벌대상임과 동시에 법적 증거자료로도 인정되지 않음.
이에 특히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상용화됨에 따라 대화자 간 대화 및 해당 장면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및 녹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제3자 간 대화 뿐 아니라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안 제30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