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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8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기의원 등 82인
2018-01-15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6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