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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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3인 2018-01-12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5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35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hwp (201135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및 「형법」에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군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하였음.
그 외에도 공관병에게 텃밭 관리, 난초 관리, 대학원 과제 등을 맡겼다는 혐의를 받은 육군 39사단장 문병호 소장, 아들이 홍대클럽을 갈 때 운전병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인이 사적으로 운전병을 이용하게 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등 군에서 상관이 부하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 도를 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음.
이에 상관의 직권남용 및 부하에 대한 사적이용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내 갑질을 엄벌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주요내용

가. 상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5조제1항).
나. 상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로 하여금 직무와 관계 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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