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3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8-01-12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6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35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hwp (201135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수사와 재판에 걸쳐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여 검찰이 수사에 있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경찰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실제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구조를 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지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제115조제1항).
나. 경찰이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
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라.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의2).
마.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등 절차에 있어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환부 및 가환부 처분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함(안 제218조의2, 제219조).
바.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적 수사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함(안 제312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