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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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8-01-1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201137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hwp (201137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무국적 이주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국적 이주아이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실정임.
이에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보장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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