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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8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0인
2018-01-15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67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67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