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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0인
2018-01-15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1,670만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호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지·보수에 관련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1,670만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호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지·보수에 관련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