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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6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1인
2018-01-1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주요 인사(人士)’로 분류돼 계속해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음.
특히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여전히 경찰의 요인경호를 받고 있어 2016년 기준 2억 9천 8백여만 원의 국민혈세가 이들의 경호에 사용되고 있고, 9명의 경찰관과 81명의 의경이 배치되어 24시간 근접경호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주요 인사(人士)’로 분류돼 계속해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음.
특히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여전히 경찰의 요인경호를 받고 있어 2016년 기준 2억 9천 8백여만 원의 국민혈세가 이들의 경호에 사용되고 있고, 9명의 경찰관과 81명의 의경이 배치되어 24시간 근접경호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