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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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6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8-01-1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2011364)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11364)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94년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에 도입되어 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도 복수직급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찰에는 도입되지 않아 경찰 정책기획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군 간 불평등으로 경찰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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