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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8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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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8-01-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16 | 2018-01-17 ~ 2018-01-26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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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수입이익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과품목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이익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