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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0인
2018-01-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