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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1-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상속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 상한을 두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유 제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여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상속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 상한을 두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유 제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여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