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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12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