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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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2인 2018-01-12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351)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11351)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2017.12.26.)되었음.
하지만 소방활동을 위하여 불법 주차·정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은 견인차량을 확보하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개정 및 제21조제5항 신설).
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소방공무원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이동으로 차량을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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