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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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7-12-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041)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hwp (2011041)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생 혹은 미성년자인 직업교육훈련생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관련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사업체에서 인권침해 혹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당연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더욱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임에도, 입법취지를 왜곡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현장실습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한다고 정하여 일선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적 운영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한편, 기업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채용을 선호할 유인으로 정착한 현장실습 및 조기취업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자칫 적법절차에 따라 우수고졸자를 먼저 뽑아가려는 다수의 기업에게 고졸을 채용하게 할 유인을 사라지게 하고, 또한 올바른 현장실습을 통해 선취업하려고 노력하는 고졸학생의 기회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학력과잉을 해소하고 고졸 적정 업무를 고졸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속추진되고 있는 고졸취업장려정책기조에도 역행한 것인만큼 제도가 적법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두텁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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