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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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3인 2017-12-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6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987)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hwp (2010987)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의 위법 또는 부정·부당한 행위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은 사립학교의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 부정, 교원 채용 비리, 부정입학 청탁수수 등 다양한 형태로 사립학교 임원들의 부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5년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 및 제54조의3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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