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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에 제한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진학상담을 빌미로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사립학교에서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및 제54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에 제한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진학상담을 빌미로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사립학교에서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및 제5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