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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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932)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10932)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 수가 적어 급식 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에게 적합한 별도의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진행이 어려움. 급식을 하는 전국 4,298개 병설유치원 가운데 4,268곳(99%)이 초등학교 직영 형태의 급식을 해 영양교육이 부재함은 물론 원아들의 칼로리, 나트륨 과다섭취가 일상화되고 있음.
이에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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