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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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1인 2017-12-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89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hwp (201089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혼재된 기기(이하 “혼합기기”라 한다)가 존재하나, 현행법은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콘텐츠가 탑재된 혼합기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혼합기기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게임물”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령 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큰 움직임을 수반하는 구동 장치와 결합된 혼합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임제공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바, 이러한 혼합기기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단서 및 제2조제6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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