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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7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12-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여행사들이 저가 여행상품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쇼핑관광을 유도하고, 관광종사원으로 하여금 임의 할당된 수량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지 않을 경우 종사원에게 금전적 손실을 전가하고 있음.
저가 관광 상품으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쇼핑관광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광종사원이 그 손실분을 떠안게 하는 이른바 ‘인두세’ 부과는 문제란 지적임. 특히 쇼핑 중심의 관광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관광 만족도 또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이에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8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여행사들이 저가 여행상품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쇼핑관광을 유도하고, 관광종사원으로 하여금 임의 할당된 수량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지 않을 경우 종사원에게 금전적 손실을 전가하고 있음.
저가 관광 상품으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쇼핑관광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광종사원이 그 손실분을 떠안게 하는 이른바 ‘인두세’ 부과는 문제란 지적임. 특히 쇼핑 중심의 관광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관광 만족도 또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이에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8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