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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6인
2017-12-0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업자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체육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횟수나 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1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업자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체육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횟수나 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