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시행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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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97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신설).

    나.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6조제6항 신설).

    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폐지함(제25조의3).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7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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