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67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4497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던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도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대통령령 제2796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