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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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4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55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hwp (201055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지역사회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아 대학입학 시 도시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이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취약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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