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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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8인 2017-12-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5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589)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hwp (2010589)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3만여개의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을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여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등 연이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직업교육훈련생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을 우선시 하여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제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듯 최근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며, 현장실습계약 사항 준수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1항).
나.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계약 사항과 다른 별도의 계약 체결을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제1항).
마.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계약 사항과 다른 별도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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